두산타워-상인聯 합의 마치고 재개장?…'강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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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타워-상인聯 합의 마치고 재개장?…'강압' 논란
  • 방글 기자
  • 승인 2014.09.0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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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매출 관리 '그대로'…입점 빌미 합의 강요했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두산타워 ⓒ 뉴시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논란 속에 있던 두산타워가 재개장했다.

앞서 두타는 재계약을 거부 당한 입점 상인들의 불공정행위 규탄 집회로 인해 ‘갑질 논란’을 겪었다.

합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문제는 두타가 전혀 양보한 것 없이 합의가 진행됐다는 데 있다.

앞서 입점 상인들은 두타 측이 수수료 방식으로의 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업체 대표들에게 퇴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고정 월세 체제이던 임대 방식을 매출의 17~23%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던 셈이다.

결국 두타는 ‘상호 합의’라는 명목 하에 ‘수수료 방식으로의 임대계약 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퇴점 통보가 단지 ‘협박’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수료방식 임대계약 ‘사찰 논란’ 여전

하지만 수수료 방식으로의 임대 방식을 놓고 ‘사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당 임대 방식을 위해서는 두타가 개인 사업자들의 매장에 POS(판매시점관리)를 설치, 매장별 매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상 입점해 있는 개인사업장의 매출 정보를 두타가 감시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심지어 최저 매출액을 3회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광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판매 목표 강제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의 입장은 다르다.

두산 측은 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매출 연동 임대방식 등과 관련해서도 입점 상인들과 모두 합의된 부분”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두타는 종전 1일로 계획돼 있던 나흘이나 미뤄 5일 개장했지만, 고객에 대한 사과가 전혀 없어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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