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병원비가 달려있다"…´의료 민영화´, 贊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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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병원비가 달려있다"…´의료 민영화´, 贊反 논란
  • 김병묵 기자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09.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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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영리 자법인 놓고 與野 정면충돌 예고
원격의료 둘러싸고 政-醫協 갈등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박근홍 기자)

10월 열릴 국정감사에서 의료법인 자회사 부대사업 허용 및 확대(영리 자법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사안들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측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료계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왔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 줄 여당과, 이에 맞서는 야당의 전면전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시사오늘>은 국정감사에 앞서 영리자법인 논란을 돌아보고 원격의료 문제의 내막을 짚어봤다.

▲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결의대회에 나선 시민들 ⓒ뉴시스

영리자법인, 의료법인 숨통vs의료 공공성 훼손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子)법인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격렬한 난상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숙박업, 여행업 등 의료관광 분야와 환자·종사자 편의시설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의료법인이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해 자금난에 빠진 의료법인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그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6월 꺼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짓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부대사업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로 확대했다.

관련단체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8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노골적이고 집요한 의료민영화 정책의 최종판”이라며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재인데 영리 자법인이 허용되면 자본들이 앞 다퉈 병원의 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이고, 투자라는 미명 아래 의료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도 거세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의 안을 정면 배척하는 영리자법인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영리 자법인 허용,의료민영화의 기초단계?

야당의 주장처럼 일부 국민들은 영리 자법인 허용이 ‘의료민영화’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민영화 범국본은 1일 성명을 내고 "의료 민영화를 방지한다는 정부 측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복지부가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복지부 정책과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이는 아무런 규제수단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의료민영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법인 설립 허용은 중소병원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의료기관의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방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원격 의료 시연 모습 ⓒ뉴시스

원격진료 시범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이번 국감의 주목할 만한 이슈로 꼽힌다. 쟁점은 실효성 및 안전성이다.

정부는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의협)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감에선 여당은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야당은 의협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라 갈등이 격화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가효과를 기대하며 의협의 반대에도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공한 현안자료에 따르면, 원격 의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수요에 맞춰 고부가가치 첨단 의료산업의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의협은 원격진료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안전성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환자와 의사는 원격의료를 요구한 적도 없고 찬성하지도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병·의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정상적인 의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수단임에도, 정부가 의료 이용이 충분한 그런 도시지역에서도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는 비판이다. 의료계는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하며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진료를 언급하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결국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손호준 기획제도팀장은 지난 8월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의협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계속 기다릴 수 없다”며 “9월부터 내년 초까지 개별적으로 의사들을 섭외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준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보건복지부가 선 시범 후 입법을 약속해놓고 이를 어겨 법안을 상정했다”며 “시범 사업에 동의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신 대변인은 또 “IT기기를 이용해서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것 자체가 동네의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래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투자활성화와 IT산업 발전으로 이어가려는 기획재정부 측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 대변인은 “국민도 의사도 원하지 않는 사업을 정부가 진행하려 하는 데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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