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은행 ATM수수료 평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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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은행 ATM수수료 평일 기준 적용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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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첫 대체휴일인 오는 10일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는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 등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10일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수수료는 영업일과 동일하게 영업시간 내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전 8시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 ATM을 이용하더라도 휴일과 달리 출금 수수료는 모두 면제되고 타 은행 계좌 출금 수수료도 적게 적용된다.

은행 관계자는 "10일은 은행업무를 하지 않는 공휴일이지만 정상근무를 하는 직장도 있넌 점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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