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김해 부영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3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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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김해 부영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3연패'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9.07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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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부영주택이 경상남도 김해 부영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소성서 3번 연속 패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최근 강 모 씨를 포함한 장유 석봉마을 4·7단지, 월산마을 8단지 입주민 등 1324명이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초과했다"며 "부영 측은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 초과 부분에 대해 분양대금과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 측은 원고 1인당 1200여만 원을 반환한 뒤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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