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15일·17일 임영록 회장 거취 논의 이사회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KB금융 15일·17일 임영록 회장 거취 논의 이사회 개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14 2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은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KB금융의 조치가 15일과 17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오는 15일과 17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임 회장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다. 임시 이사회에서는 임 회장의 해임여부와 함께 그에 따른 후속조치, 경영정상화 방안 등도 논의된다.

임 회장의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해임안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금융으로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역시 임 회장이 자진사퇴해 물러나는 것이다.

금융위가 당초 임 회장의 징계를 경징계로 낮출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한단계 높은 직무정지를 결정해 KB금융 입장에서도 그를 감싸주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은 "이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뜻을 모을 수 있으면 모으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사회는 우선 '사퇴권고'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KB금융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합동으로 'KB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비상대응팀을 구성했다. 이번주 중에는 은행 등 자회사들에도 2~3명 씩 감독관을 보내기로 했다.

특히 임 회장을 비롯한 김재열 KB금융 최고정보 책임자, 문윤호 IT기획부장, KB국민은행 조근철 IT본부장 등 핵심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내달 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임 회장의 징계사유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직무정지 처분과 병합해 가중처벌 할 수 있다.

KB금융 CEO 리스크 특별점검도 받게 된다. KB금융지주는 물론 KB국민은행 등 주요 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내부통제 부분을 모두 살핀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규모 종합검사인 셈이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