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노동자, 운송업체로부터 '재산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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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노동자, 운송업체로부터 '재산권 침해' 심각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09.2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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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폐혜 개선시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화물노동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 상 화물운송사업은 '지입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지입제' 란 우선 화물운송사업자는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다. 화물노동자는 차량은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되 일부 위탁받은 업체에게 지입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악덕 운송업체의 경우 차주에게 지입료 외에 일정금품을 권리금 명목으로 요구하고, 위탁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당한 권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입제'가 보편화 돼있기 때문에 차주는 본인과 관계없는 운송업체의 채무에 의해 차량을 압류당하거나 업체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화물노동자의 경우 계약관계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운송사업자 또는 위탁업체를 신고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입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위는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기한을 붙여 허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필요한 경우 경영위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금년부터 화물운송시장에는 택배차량 증차 등 신규공급이 대량 예정돼 있다" 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된 본 개정안은 앞으로 확대될 지입제 폐해의 가능성을 차단해 화물 노동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화물위탁증 발급 의무화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더불어 안전도로를 만들어 화물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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