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타결…내달 7~27일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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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법 타결…내달 7~27일 국정감사 실시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9.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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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운데)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왼)와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오른)이 회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도출했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미뤄졌던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끌었다. 이들은 여야 동의로 4명의 특검후보군을 정하기로 합의했으며 후보군에 유가족 참여 여부는 차후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협상을 이끌어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7시에 시작하는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밀려있던 '민생 법안'도 해결될 전망이다.

아래는 여야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이다.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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