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연대, 포스코건설 검찰 고발…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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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연대, 포스코건설 검찰 고발…무슨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0.0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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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추자도 신양항 피해, 태풍 아닌 포스코건설 정비 부실 탓…人災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제주시민연대가 신양항 태풍 피해의 원인을 포스코건설의 정비 부실로 판단했다.ⓒ뉴시스

제주시민참여연대가 2년 전 발생한 제주특별자치시 추자도 신양항 태풍 피해의 원인을 당시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의 정비 부실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민참여연대는 최근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8월 추자도 신양항 어선 피해는 신양항 정비공사를 맡은 포스코건설이 매뉴얼을 위반한 데서 비롯된 인재"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항만·어항공사 재난 매뉴얼에 따르면 시공사는 항만공사시 태풍 피해에 따른 예방책을 수립해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시민연대는 "당시 태풍 담레이에 대비해 방파제에 사용되는 다리 네 개 달린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 TPP)를 보강했지만, 포스코건설이 공사과정에서 TPP를 무너뜨린 뒤 제대로 보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동 방파제와 남 방파제 일부가 유실됐고, 대피 어선 13여 척이 파손되는 등 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2011년 6월부터 3000톤급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신양항 동방파제 100m를 연장하고 남방파제 일부를 제거하는 신양항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포스코건설의 정비 부실이 아닌 단순 자연재해로 판단하고 복구비용 42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포스코건설은 복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참여연대는 이에 기반해 포스코건설이 국가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방파제 유실과 어손 파손 등의 피해를 국가가 대부분 보상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

포스코건설은 당시 시민연대 주도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양항 태풍 피해가 전형적인 자연재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TPP제거가 정당한 공사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포스코건설은 당시 태풍이 올라오는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게가 40톤이나 되는 TTP를 다시 쌓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도 "신양항 태풍 피해는 자연재해"라고 말했다.

이어 "TPP는 볼라벤 이전 태풍에 대비해 임시로 설치된 것”이라며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포스코건설의 정비 부실이 아닌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포스코건설 측에서 복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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