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온라인 경선에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10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당원에게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이용, 대리로 온라인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세)씨 등 전북지역 통합진보당원 10명에게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리투표가 정당활동의 민주성 제고와 헌법기관 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에게 인증번호를 보내 명의를 빌려준 당원 5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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