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습 전기 갈취…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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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상습 전기 갈취…논란 가중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0.13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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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지역주민들 KT상대 고소, 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KT 광화문 사옥 ⓒ시사오늘

KT가 무단으로 전기를 훔쳐쓰다 지역주민들에 고소를 당하는 등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KT는 최근 인천 남구 논현동 일대에 인터넷 독점 공급을 조건으로  2010년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한 뒤 공동주택 등 건물 전기 배전함에 인터넷 분배장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건물주인이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한마디 언급 없이 전기요금을 전가했다.

주민들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KT에 항의했지만 제대로된 보상은 여전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물당 지출되는 전기세는 연 3만 원 수준. 이 지역 일대에만 170여 개 동에 설치가 됐고 3년 동안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KT가 지급해야할 전기요금은 총 1530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 마저도 지급을 거부한 것.

이 같은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에서 인천 논현동과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고, 올해는 안산, 안양 등에서 사업에 필요한 기기들을 설치하고는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 썼다가 위약금을 물어야했다.

KT는 '안심할 수 있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산 시내 500여 개 CCTV를 설치했지만 전기를 인근 전신주에서 끌어와 전기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전에서 위약금 4억6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5일에는 안양시로부터 5년치 전기요금 383만 원짜리 청구서를 받았다. KT는 시청사, 도서관, 산하기관 등 공공건물 203곳에 495개 중계기를 설치한 뒤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

KT는 자사 장비를 설치한 뒤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음을 알면서도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1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중이지만 고객과 접촉이 힘든 부분도 있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고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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