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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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심각'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10.1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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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행정처분 건수 1,326건 달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환경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326건이었다.

지난 2012년 536건과 2013년 568건에 이어, 해는 상반기만 2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집단으로는 학교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3곳, 사회복지시설 12곳, 또한 면역력에 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각각 11곳과 9곳으로 밝혀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어묵, 마요네즈, 우유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이 2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 미보관' 158건 △영업자와 종사자의 위생관리를 점검하는 '건강진단미필' 149건 △시설기준 위반 144건, 집단급식소 미신고 설치 운영 143건 등이다.

특히 집단식중독 발생 건수는 21건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 △조리실 청결상태 불량 △식중독균 또는 대장균 검출 등 집단식중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생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집단감염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며 "취약부분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더불어 시설운영자, 지자체, 보건당국 등 관계자들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갖춘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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