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CT와 MRI 조영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CT·MRI 조영제 부작용 사례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CT·MRI 조영제 부작용 보고 사례는 37,706건이었다.
부작용 유형별로는 두드러기가 18,9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14,329건, 구토 5,627건, 오심 4,802건, 발진 3,778건 순이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쇼크, 뇌부종, 심장정지 등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례도 20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영제 부작용은 사후 조치가 중요한 만큼 위급 상황 발생시 바로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매뉴얼 등 안전관리기준을 만들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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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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