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 남성…징역 판결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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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 남성…징역 판결에 논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0.25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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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일 뿐 고의 폭행 아냐” 등 다양한 반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도둑의 머리를 가격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온라인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20대 남성 최모(20)씨가 한밤 중 집안에 들이닥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 상태에 빠뜨려 교도소에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이에 ‘20대 남성의 지나친 폭행인지,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 주택가에 있는 한 가정집에 도둑이 들었고,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씨(55)를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한 이 집 아들 최씨가 발견했다.

최씨는 격투 끝에 도둑 김씨를 잡아 경찰에 신고했으나 최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사 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휘두르는 등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도둑뇌사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둑을 때렸다고 피해자를 가두는 법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느냐”, “도둑이 뇌사 상태 빠진 것은 유감이지만 판사의 판결이 너무한 것 같다”,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분풀이 한 것 아니냐”, “도둑 잡고도 교도소에 가는 실정이라니…앞으로 도둑 보면 ‘어서오십쇼’라고 인사해야 할 지경”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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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궁이 2014-10-26 12:27:29
도둑님 흉기 가젔나요? 라고 물어 봐야 겠네요 만약에 흉기 가지고 있었다면 물어보는사이 내가 뚫일지도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