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결제 땐 신분증 필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결제 땐 신분증 필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1.24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내달 말부터는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결제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수로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사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사용방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그간 업계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모든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 원 초과 거래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체크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기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부정사용이 발생된 건수는 2만5205건, 금액은 88억5000만 원이었다.

또 유효기한이 도래했지만,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카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카드 갱신 발급 시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카드 잔여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반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소멸된다.

이번 개정 약관에서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게다가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 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치를 해야 한다.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관련 조항은 이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카드사나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ATM)를 통해 즉석에서 현금을 받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다.

리볼빙은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미리 약정한 금액‧비율만큼만 결제하고, 미결제 잔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이월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이에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약관이 상당 부분 바뀌면서 카드사의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