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첫 발의한 김문수, 촉구 집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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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첫 발의한 김문수, 촉구 집회 나서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1.2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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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하태경 의원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오늘

2005년 북한인권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특별혁신위원장이 25일 북한인권법 집회에 참석했다.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곧 통일 준비"라면서 "북한 인권을 무시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선진국의 기준은 '인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쟁이 두려워서 인권을 외면한다면 국격은 없다"며 "통일의지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05년 북한인권법을 첫 발의했으나, 여야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를 거듭해 10년동안 제정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하 의원은 지난 19일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고 이번 유엔결의안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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