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제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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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제재 논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2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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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위 임원 형사고발 가능성 높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통3사의 처벌방식을 27일 결정한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방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안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처벌 수위나 대상을 결정하기보다는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한 과징금이나 담당 임원 처벌 여부 등만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이 포착되면 관련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고위 임원들의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시행 한 달만에 아이폰6 출시를 틈타 보조금 공시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살포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제재로 형사고발 여부들을 포함해 처벌방식을 먼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의결 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신사들에 보내고 통신사들은 이를 수령한 후 열흘동안 의견을 진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실제 결정은 다음달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형사고발 조치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형사고발은 조사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직접 결정하는 일이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없다.

아이폰 대란의 경우 이통3사가 모두 참여한데다 시장 교란행위를 일으킨 점, 법 시행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고발 조치 가능성이 높다.

고발 대상은 대표이사로 할지,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 3사는 대외협력팀 등 관련부서 임직원을 대동해 회의장을 찾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급 지시가 아닌 판매수수료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고발 조치가 쉽지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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