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천일염, 가격차 최대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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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천일염, 가격차 최대 16배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2.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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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품질 차이 필수…‘3년 묵은’ 등 정확한 표시 기준 명시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3년 숙성’, ‘3년 묵은’이란 표시의 천일염이 일반 천일염과 별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16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천일염 15개 제품의 미네랄 성분과 식품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성분 기준과 안전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다.

더 많은 성분을 포함하거나 맛이 뛰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3년 숙성’, ‘3년 묵은’ 등의 표시를 한 5개 제품의 경우, 일반 천일염과 비교해 수분과 마그네슘 함량이 별 차이가 없었다.

천일염은 일반 정제염보다 마그네슘과 칼륨 등 천연 미네랄 함량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는 달랐다. 다만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염화나트륨, 수분, 미네랄 성분 함량에서 차이가 커 생산·유통 과정에서 균일한 천일염 품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화나트륨 함량의 경우 15개 제품이 모두 식품공전 기준(70%)을 웃돌았다. 하지만 최대 95.8%, 최소 84.6%로 차이가 있었다. 마그네슘의 경우 0.5% 이하인 ‘1등급 제품’은 수입제품 2종에만 해당됐고, 칼슘은 12개 제품에서 0.2%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5개 제품의 100g당 가격은 최저 450원부터 최고 7200원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천일염 제품의 시중 판매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만큼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품질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3년 묵은’, ‘3년 숙성’ 등으로 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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