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영업망 확충 120억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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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영업망 확충 120억 유상증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2.0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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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OK저축은행 로고 ⓒOK저축은행

OK저축은행이 지난달 24일 보통주 120만 주, 120억 원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증자했다고 4일 밝혔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망 확충을 위해 증자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증자로 3~4개 출장소를 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정부가 출장소 개설에 부과했던 증자의무를 축소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지만 조금 빨리 증자에 나선 OK저축은행은 혜택을 전혀 누릴수 없게 됐다.

기존 상호저축은행법은 출장소를 설립할 때 지점의 50%를 증자해야 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점설치 의무증자가 120억 원으로 규정돼 출장소 설립에는 60억 원의 증자를 해야 하는 식이다.

새로 발의된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이 의무증자 비율을 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것으로 기존대비 10분의 1만 증자하면 된다.

이에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처음부터 법안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당장 영업망을 확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안 시행 시기가 내년 1월인데다 즉시 증자에 나선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업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OK저축은행은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가 98%,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2%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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