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1차 특허 소송 항소심으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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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1차 특허 소송 항소심으로 재점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2.0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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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 소송 항소심 재판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항소심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San Jose)지원의 루시고 판사가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내린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으며 스피커 부분도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며 1심 결정이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마치 자동차에 부착된 컵 지지대에 대한 특허를 위반했다고 자동차 전체 판매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애플 측은 "삼성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재판관과 배심원을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삼성은 2년간 시장점유율이 곤두박질 치자 3개월만에 아이폰과 똑같은 것을 들고 나왔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외신들은 이날 재판에 참여한 3명의 판사 모두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언제 선고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암시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번 항소심 외에도 올해 5월 미국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2차 소송을 열었다.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차 소송은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지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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