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50억대 ‘불법 리베이트’ 사상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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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50억대 ‘불법 리베이트’ 사상 최대치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2.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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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빙자 1회 최대 1100만 뒷돈 지급…명품지갑·월세 대신 내주기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까스활명수’ ‘후시딘’ 등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이 사상 최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밝혀지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동화약품은 최근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따르면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 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에 대해 기소 중지했다.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동화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을 주요 판촉 대상으로 삼았다.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한다.

동화약품 영업본부에서는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뒤 1회에 5만 원에서 많게는 1100만 원까지 돈을 지급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지급에는 현금·상품권 등 기존에 주로 쓰던 방법 외에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지낸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앞서 동화약품은 지난해에도 공정위로부터 8억9800만 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촉에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후,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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