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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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진실은?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4.12.0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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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된 리베이트 수법…최장수 제약기업, 이미지 실추 ‘불가피’
공정위 적발에도 ‘베짱 영업’ 계속돼…사측, “억울하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의약계의 고질적 비리인 '리베이트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동화약품이 사상 최대 불법 리베이트란 오명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5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사상 최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다.

7일 공정위와 검찰에 따르면 동화제약이 2년간 관리한 병원은 모두 1125개로 처방량에 따라 300만~3000만 원까지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동화약품은 최장수 제약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돼 이에 따른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양해진 리베이트 수법…정상적 영업 업무로 위장

▲ 동화약품 리베이트 적발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 동화약품

그동안 제약업계 영업사원은 자사 제품을 팔기 위해 의사들에게 온갖 수법을 동원해 영업해왔다. 

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동화약품 리베이트 혐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제공 수법이 더욱 교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에 걸릴 위험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법인 카드를 제공하며 영업대행회사(CSO)의 법인카드라며 의사들을 유혹했다.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금품과 기존의 현금, 상품권 외에도 의사의 원룸월세까지 해결해주는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했다.

아울러 광고대행사와 손잡고 동화제약 영업본부는 사전에 리베이트를 건넬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전달했고, 대행사는 영업사원을 명단에 적힌 의사들에게 보내 형식적으로 설문 조사서를 제출했다.

 社측, 최근 2년 동안 리베이트 “단 한건도 없다?” 주장

▲ '부채표'로 잘 알려진 동화약품은 1897년 설립된 최장수 제약기업이다. ⓒ 동화약품

앞서 지난해 8월, 동화약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후 조사 기간에도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 병원 의사들에게 반복적·관행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하는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후,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반면, 동화약품은 어제오늘일이 아닌 리베이트 혐의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미 2년 전에 공정위에서 시행명령이 내려온 상황에서 최근 2년(2013~2014)사이엔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영업이 이뤄진 건 단 한건도 없다”며 “수사권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본부에선 그동안 영업 사원들에게 교육과 공정거래관리규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며 “이번에 드러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드릴말씀이 없다”고 해명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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