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도 일단 문건으로 보고"…판단은 대통령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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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도 일단 문건으로 보고"…판단은 대통령 몫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12.1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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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논란③>역대 정부 때부터의 관행…문제는 시스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청와대 본관 전경 ⓒ뉴시스

청와대에 보고되는 문건에는 일명 ‘찌라시’를 비롯해 세간의 모든 소문이 들어간다는 게 일반론이다.

의심스러운 내용은 일단 조사해서 문건을 작성하고, 판단은 대통령이 내린다는 것. 문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라는 것. 이는 역대 정부에서도 이어져온 관행으로 보인다.

문민정부 시절 찌라시 문건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 다음은 상도동계의 한 재선 의원이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들려준 당시 상황이다.

어느 날 김영삼(YS)전 대통령이 집무실로 의원을 불렀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온 친밀한 동지 사이였다.

발단은 YS가 받은 한 문건 때문이었다. 문건의 내용은 소위 세간에 떠도는 ‘찌라시’로, 의원이 비리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것이 골자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YS는 의원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야단을 쳤다. YS가 “니 똑바로 하고 다니래이!”하는 소리가 집무실 밖까지 들릴 정도였다.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해당 문건의 내용은 나중에 결국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오해를 푸는 데는 장장 십 수 년의 세월이 걸렸다.

故 김대중(DJ)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요직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어떤 소문이 돌던 간에 일단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진위 여부에 앞서 VVIP(대통령)에게 문건을 만들어 올리게 돼 있다”면서 “판단은 거기서(대통령이) 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은 그 내용이 국정농단이라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소문에 대해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도 최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참여정부 때도 세간에 도는 소문들 중 무시할 수 없을만한 내용들은 일단 보고됐다”며 “보통은 사실이 많지만 터무니없는 루머도 섞여 있다”고 증언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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