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이어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방통위는 14일 올 연말께 통신사 임원들을 불러 시장과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오프라인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인터넷 설치 보조금은 최대 19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인터넷 전화나 IPTV중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면 22만 원, 세가지 모두 설치하면 25만 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영업점에서 3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가입시 현금 최대 지급', '인터넷+TV 매달 900원'등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오프라인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불법 보조금의 경우 통신사에서 유통점에 내려보내는 것 외에 알선 유통점에서 자체적으로 뿌리는 것도 많다"며 "유무선 상품이 섞여있는 데다 유통망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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