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금연 치료 실질적 급여화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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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금연 치료 실질적 급여화 도입 '시급'
  • 박필립 기자
  • 승인 2014.12.2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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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해치는 잇몸질환 발생률, 흡연자가 非흡연자의 '4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필립 기자)

최근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연치료의 실질적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흡연이 잇몸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치과 금연 치료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것.

흡연자의 잇몸질환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4배 이상 높고, 치아가 전부 빠질 위험 역시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이슈 리포트 제4호'에 따르면 의사들은 구강암과 같이 담배와 연관된 심각한 구강 건강 위험에 대해 환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원장(믿을신치과)은 "담배에는 니코틴 중독을 유발해 심혈관 질환이나 위장질환, 피부 노화 등 많은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됐다"며 "유해물질은 일차적으로 구강 내 환경과 맞닿아 구강건강을 해치는 직접적 주범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슈 리포트 제4호에는 △금연치료의 효율성·효과에 대한 학술적·임상적인 근거 △금연치료 급여화 쟁점과 방향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 △치협 금연캠페인 활동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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