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 공정위 철퇴 맞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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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 공정위 철퇴 맞은 사연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2.2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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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배급사 상영관 확대 지원, 엄연한 차별행위…공정위 첫 시정조치에 55억 과징금 폭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최근 CGV와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 영화사가 영화를 상영하면서 타 배급사들을 차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CJ E&M 또한 투자계약 시 금융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재벌 배급사들이 잇따라 공정위의 철퇴를 맞으면서 대기업의 지위 남용 근절 및 배급사 간 수직계열 문화 철폐 등 상영시장 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배급사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배급사 제작 영화 흥행 유도…스크린 수·상영기간 연장

CGV는 계열사인 CJ E&M이 배급하는 영화가 유리하도록 차별적인 지원을 했으며, 롯데시네마는 롯데쇼핑 내 동일법인인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유리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CGV가 지난 2012년 CJ E&M이 배급한 ‘R2B리턴투베이스’와 ‘광해’에 대해 스크린 수를 과도하게 편성해 흥행을 유도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3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2년 5월에 개봉한 ‘돈의 맛’의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역시 롯데시네마가 과도하게 스크린을 배정에 흥행을 유도하면서 공정위로부터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영화의 좌석점유율이 경쟁 영화보다 떨어질 경우,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줄여야 하지만 흥행을 위해 무리하게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와 더불어 CJ E&M이 제작사와 투자계약 시 부당하게 금융비용(연 7%)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는데,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영화수익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여부 및 수량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 CJ CGV와 롯데쇼핑 롯데시네마 등 재벌 영화사가 영화를 상영하면서 타 배급사들을 차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뉴시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영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시장이 경쟁력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CJ CGV 측은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GV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최종 의결서는 3~4주 후에 나와 아직 받지 못했다. 받아보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긍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CJ CGV 측은 기준과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공정위의 제재에 반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치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영화 한 편으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마당에 과징금 수십 억 원은 적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멀티플렉스의 자사 혹은 계열사 영화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고작 수십 억 원대 과징금으로 해결될 일이냐”며 “이를 근절할 확실하고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지위 남용에 최초 법적 조치…정부도 투자 외면

영화제작가협회(이하 영제협)도 영화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에 동의를 표했다.

영제협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 결정을 사필귀정이라 여기고 있으며 공정위의 올바른 판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재 결정은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대기업의 영화 상영시장 내 차별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화산업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된 더 많은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열사 내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5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은 CJ E&M과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영화에 대해 앞으로 최소한 3년 이상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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