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로 1조8백억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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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로 1조8백억 추가 부담
  • 방글 기자
  • 승인 2014.12.2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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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함에 따라 10대 그룹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조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기업 분석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은 1조8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 비제조업 20개사 등 44개(29.1%)로 나타났고, 금액은 각각 1조550억 원, 261억 원으로 조사됐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이었다.

계열사별로는 현대차 2000억 원, 현대모비스 1280억 원, 기아차 890억 원, 현대하이스코 810억 원 등 총 5547억 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 9월 10조5500억 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은 3799억 원으로 조사대상 25개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등 4곳(16%)에 그쳤다.

SK그룹은 26개사 중 6개사(23.1%)가 923억 원을, 롯데그룹은 18개사 중 9개사(50.0%)가 345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한화 11개사 중 4개사 83억 원, 포스코 12개사 중 3개사 50억 원, LG 16개사 중 3개사 49억 원, GS 13개사 중 2개사 10억 원, 한진 6개사 중 1개사 5억 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올해 2조원 이상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은 6개사 중 1개사가 3억 원을 부담해 10대 그룹 중 부담 세액이 가장 적었다.

한편,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맞춰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현재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액은 7000억 원으로 30% 이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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