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익률 20%', '1억 원에 강남 2채' 등 자극적 문구 사용…표시광고법 '위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과장 광고한 코오롱글로벌 등 21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과 동보엔지니어링, 경동건설 등 21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가운데 5개 사업자에게는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연 수익률 20%', '900만 원대로 만나는 강남 마지막 오피스텔', '1억 원에 강남 2채'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연 수익률 20%'는 가장 적은 투자비용이 드는 극히 일부 부동산의 수익률이라고 지적했다.
또 '900만 원대' 평당 가격에 해당하는 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평당'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1억 원에 강남 2채'는 1억 원에 강남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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