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살암시글' 게시자, 위치정보 확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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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살암시글' 게시자, 위치정보 확인될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2.2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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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자살 암시글 게시자 긴급구호법' 29일 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온라인상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을 경우, 제3자의 신고만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위치정보 보호·이용법' 개정안, 이른바 '자살암시글 게시자 긴급구호법'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 자살암시글이 올라올 경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글 게시자의 긴급구조를 위해 통신사로부터 사용 IP를 포함한 통신자료를 받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으며, 제3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구조 받는 사람의 의사가 확인돼야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윤 의원은 "인터넷에 자살암시글이 게시되면 성명, ID, 닉네임 등만 알 수 있고 누가 글을 게시했는지는 알 수 없어 곤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게시자 신원과 사용 IP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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