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직원, ‘호남고속철 등 입찰담합’ 벌금 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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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직원, ‘호남고속철 등 입찰담합’ 벌금 8500만원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02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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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법원이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와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삼성물산과 직원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유남근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물산에 벌금 7000만 원, 입찰담당자인 국내영업본부 파트장 정모씨(51)에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과정에서 가격 경쟁성을 제한해 막으려는 행위는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정 씨는 2009년 8월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서 현대산업개발 측과 입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같은 해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184억2400만 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림산업·대우건설 담당자와 투찰가격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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