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 2라운드...무보 VS 은행권 갈등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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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태 2라운드...무보 VS 은행권 갈등 비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0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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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대출관련 보험금 못준다"...은행, "소송도 불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6개 시중은행이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했다.

6일 무보는 국민·기업·농협·산업·수협·외환은행 등 6개 은행이 모뉴엘 대출 피해 보상을 위해 청구한 3억400만 달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무보 관계자는 "모뉴엘 관련 보험 청구가 300건 가량 되는데 수출채권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등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보상 심사를 위해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 대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됐거나 핵심 서류들이 누락됐기 때문에 약정 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대출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무보측 주장이다.

▲ 6일 무역보험공사는 국민·기업·농협·산업·수협·외환은행 등 6개 은행이 모뉴엘 대출 피해 보상을 위해 청구한 3억400만 달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뉴시스

이들 6개 은행은 파산한 모뉴엘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서류 심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대부분 물품 수령증 등 증빙도 없는 수출 거래에 대금 지급부터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수출 거래에서는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 소재국이 중국으로 기재돼 있기도 했고, 또 다른 거래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무보 관계자는 "은행들도 모뉴엘과 거래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심사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거래 규모가 늘고 모뉴엘의 수출채권 결제 실적도 양호하자 우량 채권으로 판단, 점차  심사에 소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무보의 보험금 지급 거부는 책임 전가"

반면 이들 은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거래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은행들이 직접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은행들은 무보가 해당 업체에 대해 보증을 해 주면 이를 바탕으로 대금을 지급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업체에 대한 심사와 해외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도는 무보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은행들은 무보 보증을 믿고 대출해줬다가 사건에 휘말렸는데 모든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무보 전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뉴엘 사기대출 건으로 검찰에 구속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거부는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난이다.

무보는 예비판정에 대한 해당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만일 은행들이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에서 다시 판정이 이뤄지고, 이의신청협의회의 판정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모뉴엘은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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