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금융 비리 김모 전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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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금융 비리 김모 전무 구속기소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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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B금융지주 전산·통신 납품 비리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최고정보책임자(CIO, 전무)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김 전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지난 2013년 국민은행이 추진했던 1300억 원대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IPT)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하도급업체 M사 대표 조모 씨로부터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은행은 주 사업자로 KT를 선정했고, KT는 협력업체로 G사를, G사는 하도급업체로 M사를 선정하는 연결고리를 띄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전무는 조 씨에게 청탁을 받아 KT가 G사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김 전무는 이를 위해 사업자 선정기준 중 경영기여도 항목의 배점 조정, 통신회선료 배분 등의 평가기준을 KT에 유리하게 변경했고, 사업 평가지표 등 내부자료를 조씨를 통해 KT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 전 전무는 또 국민은행 주 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 조 씨의 부탁으로 오라클사의 리호스팅 유닉스 시스템으로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전무는 국민은행 경영 협의회에서 시스템 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이 지적받을 것을 염두해 안건자료 중 비용 항목을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KB저축은행 단말주변기기 구매계약과 KB국민은행이 발주한 연동형 OTP 사업에도 M사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이 외에도 그는 2013년 8월~2014년 2월 KB금융지주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계약명, 계약금액, 모델명, 구매단가 등의 내부자료를 조 씨에게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전무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주전산기 전환사업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조 씨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요구해 현금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또 자신의 아내가 건강상 이유로 운전하기 힘든 점을 들어 조 씨에게 차량 운전기사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기사 2명의 임금 4856만여 원을 대납시킨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IPT사업,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 사업 등과 관련해 청탁성 금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짓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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