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등, 1월 가석방 대상서 제외…3·1절 특별가석방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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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등, 1월 가석방 대상서 제외…3·1절 특별가석방 노리나?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1.1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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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군불을 지핀 '기업인 가석방' 1월 대상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그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3·1절 특별가석방 대상이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며 "가석방 권한은 법무부장관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해 재계에선 '가석방'쪽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이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상 무리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에서 공개한 기업 총수들의 형 집행률 ⓒ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3·1일까지 최태원 회장은 52%를, 최재원 부회장은 53%를, 구본상 전 부회장은 58%를, 구본엽전 부사장은 35%를 각각 집행하게 된다.이들은 수감 3분에 1을 마치긴 했으나 형기 70% 이상을 채우지 못해, 3·1절 특별가석방 대상이 된다면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가석방은 형기의 1/3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기업인 가석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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