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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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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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및 각종 암 질환 치료자 등 세법상 장애인도 세제혜택 받을 수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세부 항목 별 변화가 커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다.

이 가운데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와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 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소득자와 부모님이 따로 살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은 함께 거주해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단,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국세청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였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들이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맹이 환급해 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본인이 어떤 항목의 소득공제를 놓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미혼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쳤다 환급받은 8건의 사례가 나온다.

납세자연맹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 코너를 통해 3만3968명의 직장인이 총 287억 원(1인 당 평균 8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무엇보다 놓친 공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친 소득공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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