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이수화학 울산공장장과 법인이 유독 가스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장장 변모(55)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 이수화학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씨는 지난해 2월 25일 불산을 운반하는 순환펌프가 파손된 사실을 모르고 기계를 가동하다 불산 혼합물 100ℓ(불산 50ℓ, 노말파라핀 50ℓ)를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비교적 신속히 조처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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