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내달 허용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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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내달 허용범위 결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2.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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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범위를 내달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제안을 검토한 끝에 일부를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대토론회에서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 법은 이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지배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례부족, 핀테크 기업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례가 없고 출자 가능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유권해석으로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정보기술(IT)기업 출자를 허용하게 돼 금산분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인수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전자화폐 발행·관리,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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