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앞·뒤 면적 50% 이상 경고 그림 및 문구로 채워야···담배 제조사 '부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앞으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30% 정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했다.
또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밖에 흡연 경고 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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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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