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은평 뉴타운의 한 단지 10개동 가운데 절반이 등기부 등본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돼 반쪽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된 단지는 4층으로 구성된 5곳. 현행 건축법상 5층 이하의 건축물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으로 구분되는데 SH공사 측은 입주민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에도 아파트로 명시하는 등 주택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로 등기될 줄 알았던 입주민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최대 15%가량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의 70~75% 수준까지 인정받지만, 연립주택은 60% 내외라는 것이다.
SH공사 측은 연립주택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1종 주거지역인 것에 대해서는 알렸다고 밝혔다. 1종 주거지역은 연립주택 또는 단독주택을 짓는 용도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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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으로 분양한 반쪽자리 아파트가 가장 큰 포인트이지만,
민영아파트도 아니고 청약저축을 통해서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추첨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립주택으로 분양 받고 분양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청약저축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분양할 수 밖에 없는 갑의 횡포 혹은 기업의 횡포를 부린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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