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확정으로 12일 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의 지역구 인천 서구 강화을이 4.29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구에 추가됐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총선에서 안 의원 측의 회계를 담당했던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 씨가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우리 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각기 재보궐선거 후보 물색에 나섰다.
새누리당에서는 계민석 황우여 장관 정책보좌관, 안상수 전 인천시장, 홍순목 전 서구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동근 인천 서구 강화을 지역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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