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방만 경영 온상 '퇴직금 제도'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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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방만 경영 온상 '퇴직금 제도' 대대적 손질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3.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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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방만 경영의 온상으로 지적된 성과연봉 퇴직금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에 12분의1을 곱해 매년 말 적립해오던 이 제도는 과도한 복리 후생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27일 기업은행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및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관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에 12분의1을 곱한 금액만 매 해당 연도 말 퇴직금으로 적립된다.

퇴직금 지급의 특례규정도 없어진다. 기업은행은 그간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30%, 순직을 하면 100%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게다가 비업무상 사고로 부상 혹은 사망을 해도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 당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12분의3 혹은 12분의5를 더 챙겨줬다.

또 재직 당시 특별한 공로 업적을 쌓은 직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급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특별공로자의 퇴직금 가산지급' 규정도 없앴다.

기업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감사원은 기업은행이 정부 규정과 달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 2006년부터 8년간 1700억 원가량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업은행은 7명의 이사보수한도를 10억7600만 원에서 11억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감사 보수 지급한도도 3억100만 원으로 800만 원 인상해 가결시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수 한도 상향 조정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 3.8%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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