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장 광고 화장품 품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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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장 광고 화장품 품목 적발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4.0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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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라이트 분해·체중감량 등 허위광고 심각…화장품법 개정 추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화장품 14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셀룰라이트’, ‘체지방(세포) 감소’ 등을 검색해 화장품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피부 내에서 지방 조직이 뭉쳐져 생긴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 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심지어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에 새살이 돋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식약처는 적발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위반했는지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제조업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 이라며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시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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