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석유 잡겠다더니 사실상 영세주유소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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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석유 잡겠다더니 사실상 영세주유소 '증세?'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4.10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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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2014년 월별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실적 ⓒ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유소 판매량 보고 제도(거래상황기록부)가 사실상 영세주유소에게 과태료 폭탄만 안겨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상황기록부 시행 8개월 동안 '미보고'로 적발된 주유소가 무려 47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보고대상 1만2378개 주유소의 38%에 해당하는 숫자로, 전국 주유소 3곳 중 1곳 이상은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3550곳 주유소에 17억750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매월 1회 보고하던 거래상황기록부가 매주 1회 보고로 강화돼, 이를 어기면 해당 주유소에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적발된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제때 보고하지 못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유소 운영자 중 50대 이상이 75.6%, 60대 이상이 3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난에 따른 주유소 가족경영 급증도 미보고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1인 또는 부부, 가족이 운영하는 생계형 주유소가 67%에 달한다.

가짜석유 적발에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제도 시행 이전인 1~6월 141곳이었으나 시행 후 7~12월에는 63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불법거래업자를 적발하자는 제도가 선량한 주유소에만 과태료 폭탄을 안긴다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무더기 과태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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