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을지로위원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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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을지로위원회, ˝환영한다˝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5.06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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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가 골자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상가임차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권리금 보호(건물주는 계약기간 만료된 세입자 권리금 회수에 협력해야 함) △세입자가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부당한 경우 임대차 종료 3년 이내 손배청구 가능) △5억 이상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 △임대차 및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신규임차인 정보제공의무 신설 등이다.
 
을지로 위원회는 "그동안 쫓겨나는 상인들의 눈물의 현장을 꾸준히 찾았고 어떻게든 건물주와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도록 중재했다"라며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고 수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이슈화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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