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1년짜리 한시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현행 보험금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며 반대의견을 내자, 금융위가 개정안을 '1년 후 일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실손보험의 비급여항목 자기부담금을 20%로 통일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
문제는 이 개정안이 1년 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의 개정안은 "동 조항을 1년 일몰로 설정하여, 보험금 확인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도모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규개위는 "보험사들의 비급여 항목 보험금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보험사와 금융위의 보험금 관리체계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영수증에 있는 비급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에 '1년 일몰'과 '보험금 확인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단서로 달아 규개위의 반대를 우회했다.
하지만 1년 안에 보험사가 제대로 된 비급여 항목 확인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3000만 명이나 되는 가입자들의 진료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1년 안에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9월부터 판매될 비급여항목 자기부담금 20% 상품은 자칫 1년짜리 한정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금 관리체계가 1년 안에 완성되지 못하면 개정안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각자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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