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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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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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보험계약 청약서류 등 안내자료를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현장점검반이 4월 한 달간 금융현장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과제 447건 중 219건을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시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해 고객들이 정작 필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는 지적을 수용, 올해 내에 보험안내자료와 청약서 등을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 승낙 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자필서명 이미지를 발송하는 관행도 폐지된다. 그동안 타인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필서명 이미지를 발송해야 했으나 타인이 이미지를 입수해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꺾기’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금융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자에게 대출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예금, 보험 등을 판매할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보험 △금전신탁 △집합투자증권 △공제 등에 대한 꺾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각 보험종목의 참조 순 보험요율 확정시점을 1월로 변경하고 전산업무 중요도에 따라 의무복구 시간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장점검반이 매월 접수한 건의 내용에 대한 회신결과는 내달 초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키로 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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