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서명 대신 생체정보 이용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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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서명 대신 생체정보 이용 가능 전망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5.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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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신용카드 결제시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핀테크지원센터가 27일 개최한 '데모데이'에 참석해 "신용카드 결제 시 서명확인이나 비밀번호 입력 외에도 생체인증과 같은 대체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연결하고 핀테크 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기관이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뉴시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핀테크 기업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신용카드 거래 확인방법으로 서명 확인과 비밀번호 입력의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탓에 최근 등장한 다양한 인증바업을 간편결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대체 인증방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전달하겠다"며 "전자자금 이체 시 다양한 보안수단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금융위는 세계적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레벨39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또 데모데이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도 국내 금융기관과 MOU를 맺고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일대일 멘토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매월 데모데이와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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