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포스코건설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에는 포스코건설의 현직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박모 상무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지난 2012년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2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상무가 받은 돈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윗선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박 씨를 포함해 총 5명의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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