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핸드백 등 생활용 가죽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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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핸드백 등 생활용 가죽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6.1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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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 크로뮴' 검출, 자극성 강해 호흡기 장애·피부염 유발 가능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구두, 벨트, 핸드백 등 생활용 가죽제품에서 피부염이나 유전자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리콜) 조치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생활용품 315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구두 5개, 벨트 4개, 핸드백 3개 등 가죽제품 12개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두는 내피와 뒤꿈치·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검출됐다.

6가 크로뮴은 자극성이 심해 호흡기 점막에 심한 장애를 일으키고 피부염 혹은 유전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물질'이다.

리콜 제품으로는 (주)엔텍스라인의 'WSP1AQ11A'(벨트), (주)제미앤에프의 'CM-P558'(핸드백), (주)우성I&C의 'BXHAS1300'(구두), (주)탠디의 '84430'(구두), (주)엘칸토의 'LCM3526A04'(구두), 망고코리아 유한회사의 '4306378'(벨트), 망고코리아 유한회사의 '4306378'(벨트) 등이다.

또 한남사의 'FF1413--250'(구두), JAG FOOTWEAR(GRI KOREA)의 '302035918L'(핸드백), (주)크레송의 'DDLAEI83'(벨트), 성주디앤디의 MYS5SLP12PT001(반지갑), 대은제화의 'WSP5AX08A'(구두), 엠제이의 '0103183X5W1FR'(벨트) 등도 포함됐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표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수리·교환 등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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