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삼구 대표 선임 문제 없어"…'형제 갈등' 박삼구 또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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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삼구 대표 선임 문제 없어"…'형제 갈등' 박삼구 또 勝
  • 방글 기자
  • 승인 2015.06.15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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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이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금호 석유화학이 지난해 아시아나 항공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박찬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정기 주총에서 1대 주주인 금호산업(30.08%)의 찬성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며 무효를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10%가 넘는 상호주식을 보유했다"며 "금호산업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 금호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고, 당시 주총에서는 출석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해 제대로 된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월에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박찬구 회장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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