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니스톱, '갑(甲)질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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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니스톱, '갑(甲)질 행위' 적발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6.1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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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사 상대 거래조건 수시로 변경…과징금 1억1400만 원 부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편의점 미니스톱이 벤사를 상대로 갑질행위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 미니스톱로고

편의점 미니스톱이 밴(VAN, 신용카드 결제망 서비스 업체)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일명 '갑질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인 한국미니스톱(주)이 밴사에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1400만 원을 부과했다.

게다가 이와 관련된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은 그동안 VAN사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계약기간인 2011년 2월 기존 계약사인 VAN사 2곳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미니스톱은 지난 2010년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VAN사로부터 매년 5억 원씩 7년간 총 35억 원의 영업지원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기존 계약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왔다. 

한 달 뒤, 미니스톱은 또 다른 VAN사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이를 토대로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으나 VAN사들이 응하지 않자 3개월 뒤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미니스톱은 계약 변경 시점부터 거래 중단 때까지 5개월간 2개 VAN사로부터 각각 지원금으로 5억원씩 총 10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약 500만 원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약 300만원 등 800만 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거래상대방인 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며 "시정명령 및 과장금 부과 뿐 아니라 이번 위반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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