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개입´ 김진수 전 부원장보 불구속 기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남기업 특혜 개입´ 김진수 전 부원장보 불구속 기소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6.22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시중은행의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결과 경남기업에 6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 원의 대출을 내 주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출을 거절한 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을 불러 "내가 책임질테니 이유는 묻지 말고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여신심사자료와 참석자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농협이 여신지원을 미루자 국민은행에 130억 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면서 농협을 계속 압박했다. 농협은 결국 2013년 4월 30일 경남기업에 170억 원을 빌려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 시기 금감원 인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 "국장으로 함께 승진한 동료들은 부원장보가 됐으니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성 전 회장 의원실에 찾아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실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워크아웃을 권했다.

이틀 뒤 경남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그는 채권금융기관 8곳 부행장들을 금감원으로 소집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998억 원을 긴급지원 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부하직원들을 시켜 "출자전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제시안이 과하다"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식으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압박해 채무재조정안을 뒤집었다. 신한은행은 '대주주 무상감자'를 삭제하고 출자전환도 2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줄였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우리은행 측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